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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02 2016가단781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남구 C 대 175㎡에 관하여는 1976. 9.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2006. 4. 20. 매매를 원인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승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2006. 4. 20.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2012. 8. 28.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동성개발 및 주식회사 디에스종합건설 명의의 공유로, 2015. 8. 28. 공유자지분 전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피고는 2008. 4.경 미등기 상태인 별지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원고와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에서 정해진 특약에 따라 적법하게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4. 15. 주식회사 동성개발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택의 인도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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