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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6나207875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경 피고로부터 인천 계양구 C 외 3필지 지상 D 건물 1층에 있는 “E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나. 당시 피고는 임대보증금 등 이 사건 마트에 투입한 비용이 810,000,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위 금원 상당의 대금을 요구하였으나, 원고와 협의한 결과 마트의 양수대금을 500,0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양수대금 중 100,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마트 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금 100,000,000원(카드사 밴딩 및 아이스크림 지원금 등 93,000,000원 가량의 채무금을 100,000,000원으로 평가)을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수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3. 31. 인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에게 주식회사 대신푸드글로벌 발행의 액면금 200,000,000원인 약속어음과 같은 회사 발행의 액면금 200,000,000원인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어음 및 수표’라 한다)를 각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마트가 위치한 D 건물에 관하여, 2012. 4. 9. 비손씨엔디 주식회사 명의로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12. 4. 24.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국제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위 D 건물의 대지 중 인천 계양구 C 대 2,746.1㎡에 관하여 2007. 9.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건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4. 24.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국제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대지에 관하여 2015. 2. 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마. 피고는 비손씨엔디 주식회사와 이 사건 마트에 관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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