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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9 2015노44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종란 거래를 해온 피해자에게 종란을 납품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선급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까지 편취액 중 1,800만 원 상당에 대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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