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5 2016고정9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22:30 경 안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17 세) 이 담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 너 몇 살이냐
’ 고 반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편의점 밖으로 나와 상호 언쟁 중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담배 재를 뿌리며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19. 피해 자가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 공소 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