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25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말경부터 2016. 3. 경까지 부산 동래구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한 사람이다.

그리고 E은 F 단체 회원으로 경호 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피고인과 2009-2010. 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G는 2009. 3. 경부터 2013. 경까지 사이에 H 소속 증권방송전문가로 활동한 사람으로 위 E의 사회 후배이다.

한 편 I은 2015. 5.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주가를 2011. 3. 경부터 2011. 4. 경까지 사이에 시세 조종한 것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 기소된 사람으로, G 와 2011. 경 J,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주식의 시세 조종 등에 함께 관여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말 -2013. 경 E으로부터 ‘ 아는 동생인 G가 자신과 I이 연루된 K 주가 시세 조종에 대해 추후 금융감독기관 등에서 문제될 것인 지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한다, 금감원 쪽에 알아봐 줄 수 있느냐

’ 는 부탁을 받고 이후 E에게 ‘I 뿐만 아니라 다른 가담자들도 있고 시세 조종으로 문제가 된다고 한다.

관련자들 모두 금융감독기관 조사를 받게 될 것 같고 나중에 구속될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E이 G에게 피고인의 이야기를 전달한 후 G가 I으로부터 K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기관 조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오면 E, 피고인이 금융감독기관 관계자에 청탁하여 I과 가담자들이 조사를 받지 않도록 무마 일을 처리하기로 G와 E, E과 피고인 사이에 서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G가 2013. 3-4.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I을 만 나 ‘ 서울 중앙 지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