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65』 피고인 B은 2018. 1. 6. 23: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술이 취하여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E(23세)와 언쟁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중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174』 피고인 A는 2018. 3. 11. 06:3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 G(27세)와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6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사진(E)
1. 내사보고(목격자 방문조사에 대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에 대한)
1. 상해진단서(E) 『2018고단31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신문조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각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B의 경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8. 1. 6. 23: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술이 취하여 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