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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30 2020누41667
전학 등 처분 취소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글상자 속 제2행 중 “대화를 하다가”를 “대화를 하던”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각주 3)항을 “‘제9항’의 오기로 보인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중 “서울시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를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마지막 행부터 제7면 제1행 중 “관련하여서는”까지를 “이 사건 처분의 조치원인 사유로 적시된 12가지 학교폭력 행위 중 제4, 6, 7, 9번 행위의 경우 원고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행위들의 경우 구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이거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6, 7, 11, 13, 25, 27, 34, 35,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조치원인이 된 행위들을 단독으로 또는 D 등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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