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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29 2018노1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7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년 및 벌금 474,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가) 원심은 이 사건 고발장 기재 범칙사실 및 관련 서류의 내용 등에 비추어 2017 고합 577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⑻ 순 번 1, 2, 4번 부분 및 같은 범죄 일람표⑼ 순 번 1번 부분에 대하여 ‘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 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의 발급 또는 수수 ’에 해당한다는 취지인지 석명을 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필요한 석명을 다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하여 ‘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또는 수수 ’에 대하여만 심리한 끝에 판결의 이유에서 2017 고합 577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시를 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2017 고합 577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⑻ 순 번 3번, 같은 범죄 일람표⑼ 순 번 2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공급 가액 합계 4,745,455,728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 영리의 목적’ 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이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를 적용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당 심에서 한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 판단 1) 검사는 당 심에서 2017 고합 577호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⑻ 순 번 1, 2, 4번 부분에 대한 적용 법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 호로, 같은 범죄 일람표⑼ 순 번 1번 부분에 대한 적용 법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호로, 같은 범죄 일람표⑻ 순 번 3번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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