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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1 2019노3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한편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때는 2014년으로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아니한 점을 포함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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