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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0 2019노4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까지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은 점을 포함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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