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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426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2012. 1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점상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되어 이후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C 등에 게시하거나 영상을 추가로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18. 3.경까지 피고인과의 만남을 유지하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2. 11.경 가평군 D에서 피고인이 ‘E’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는 C 한줄 소개란에 ‘지난 숨기고픈 과거 사건들 자세히 올려놨으니’, ‘기본3~4번 조아라했지 내꺼 좋아 조아~’, ‘더 많은 영상보고싶은F님은쪽지로~^^’, ‘아침에 영상~ㅋ 항상의무’, ‘사진으로몇장~’이라는 글을 올려 이를 확인한 피해자에게 마치 성관계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 29.경 가평군 D에서 피고인이 ‘E’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는 C에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게시하여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 및 피해자의 나체 등 촬영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피고인이 G에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친구요

청을 한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자료 관련)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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