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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6가합56931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한불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한불건설산업’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2011. 9. 19.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2014. 2. 18. 공사를 완료하였다.

한불건설산업은 총 공사대금 4,229,300,000원 중 피고가 하도급업자들에게 직불한 공사대금 합계 23억 원을 공제한 1,929,3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6. 11. 14. 한불건설산업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전부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중 일부인 16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명시적 일부청구). 2.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 등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합2371, 2014가합2623(병합)호로 한불건설산업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한불건설산업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8. 20.'피고와 한불건설산업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2014. 5. 22.자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한불건설산업의 공사대금 4,229,300,000원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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