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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04 2013나3621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및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에 아래 나.

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2.의

가.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지체상금 청구 부분 추가 판단 ⑴ 쟁점 이 부분의 쟁점은 ①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 증액되었는지 여부, ② 피고가 이 사건 제1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률, ③ 위 공사 중단 당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이다.

⑵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판결 등 참조). ⑶ 판단 ㈎ 피고는 2012. 2. 2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합670,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선행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2. 12. 13. “피고는 원고에게 1,897,832,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8.부터 2012.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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