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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8 2012노354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피고인의 발언은 F 후보의 당선을 위해 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전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ㆍ의례적ㆍ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ㆍ의례적ㆍ사교적인 행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심 판시 촛불집회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은, 먼저 곧 있을 국회의원선거를 언급하고, 다음으로 선거에 출마예정인 I당의 F 후보와 G당의 H 후보를 대비한 후 F 후보는 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큰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시장과 구청장이 G당 소속이고 시의원과 구의원도 G당 소속이 많음에도 서구의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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