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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8 2012노406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 이 사건 행사는 사전에 준비된 집회가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들에 의한 우발적 모임에 불과하고, 참석자들에게 지인카드를 배부하거나 가져가게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에게는 선거법을 위반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이 노점상에서 할머니와 찍은 사진의 얼굴 부분을 AI의 얼굴로 교체한 합성사진을 선거공보물에 게재하여 배포한 행위는, AI가 노점상이 아니고 피고인이 포장마차에서 AI와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사전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ㆍ의례적ㆍ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ㆍ의례적ㆍ사교적인 행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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