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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5 2018노51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재산 상속권 양도 양 수서와 보험 계약금, 은행예금 수령권 및 재산 상속권 양도 양수서( 이하 ‘ 이 사건 재산 상속권 양도 양수서 ’라고만 한다) 등은 D의 딸인 J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D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재산 상속권 양도 양 수서에 대한 사문서 위조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재산 상속권 양도 양 수서에 대한 사문서 위조의 고의가 없었던 이상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3, 4 항 기재 사기 미수,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재산 상속권 양도 양 수서의 작성자인 D는 당시 중증 치매로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J은 D의 딸이라고 하지만, 의사 무능력자인 D의 적법한 성년 후견인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J이 D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재산 상속권 양도 양 수서를 작성한다고 하였다고

하여 유효한 문서로 볼 수 없는 점, ③ 오히려 피고인은 J 측에게 수억 원 상당의 보험금 및 상당한 가치의 I 시장 2개 점포의 회원 권 등 상속재산의 규모에 대해 숨기고, 마치 C의 상속재산이 단지 700~800 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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