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459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 10. 2. 선고 2013가합8056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 10. 2. 선고 2013가합8056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