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113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 5. 24. 선고 2013나129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 5. 24. 선고 2013나129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