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330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 2. 10. 선고 2016가단9447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