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가단176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 11. 6. 선고 2014가합2659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 11. 6. 선고 2014가합2659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