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1.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B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아들인 D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E 모하비 승용차와 피해자 소유인 F 아우디 승용차를 교환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계약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과 추가 대금을 지급받으면 위 모하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위 D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모하비 차량은 SK 네트웍스 소유로 SK 네트웍스에 대출금을 변제하여야만 피해자에게 명의이전이 가능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SK 네트웍스 등에 약 15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B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명의이전하면서 대출을 받아 다른 채무에 충당하는 방법인 속칭 ‘차량 돌려막기’를 계속하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아우디 승용차와 추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모하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0만 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와 추가 대금 및 명의 이전비 명목으로 2011. 1. 11. 10만 원, 2011. 1. 12. 1,641만 원을 각 교부받고, 영업사원인 G이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