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7 2018가합1038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3,256,575원 및 그 중 235,641,149원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9. 23.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상호 :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양수받은 구상금 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12863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위 채권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이 사건 청구는 피고에 대한 청구이지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고, 피고의 대표자인 청산인 C은 ‘개인’이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을 뿐,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