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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1.12 2011누3236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 6. 29. 망 D의...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E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출생하여 1933. 3. 23.부터 1940. 8. 10.까지 B 총무국장 겸 부사장을 거쳐 사장 등을 역임하였고, 1935. 11.경부터 1945년까지 잡지 ‘F’의 저작자, 편집인 겸 발행인, 주식회사 AG의 사장을 역임하였으며, 해방 이후 다시 B를 경영하다가 625전쟁 중 납북되어 1955년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언론인이고, 원고는 망인의 손자, 원고보조참가인 C은 망인의 증손자이다.

나. 망인은 1920년대 말 자신이 운영하던 광산에서 금맥이 발견되어 많은 돈을 번 후 1932년경 그 금광을 처분하여 대학설립 등을 추진하던 중, 1933년경 B 사장이자 민족지도자 중 1인인 BG의 권유로 당시 재정곤란을 겪고 있던 B를 거금을 들여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위원회는 2008. 11. 17. 망인을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조사를 거쳐 2009. 6. 29. 망인의 별지 1 기재 각 행위가 반민특별법 제2조 제13호, 제14호, 제17호의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09. 11. 30. 만료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결정에 관계되는 권한을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반민특별법 제2조 제13호 부분 반민특별법 제2조 제13호에서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문화기관이나 단체를 조직운영하거나 적어도 그에 준할 정도로 적극적인 활동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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