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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10.20 2010구합3374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주문

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 7. 10. 망 C의 별지 목록 순번 ② 기재의 각 행위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D 출생하여 1914년 E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하고 귀국한 뒤, 1915년부터 F중학교를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1920년경 G사를 창립하였으며, 1932년경 H학교를 인수하여 경영하면서 1937년부터 H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1955. 2. 18. 사망하였다.

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08. 11. 24. 망인을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거친 후 2009. 6. 29. 망인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행위(피고의 망인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결정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 제13호, 제17호의 친일반민족행위에 각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A는 망인의 증손자이고, 원고 재단법인 B는 망인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라.

한편, 이 사건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09. 11. 30. 만료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을 승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은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순수한 조사활동의 결과에 불과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나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사자(死者)인 망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고, 조사대상자가 아닌 원고들은 그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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