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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262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6. 14.(1일),

6. 19. ~ 21.(3일),

6. 27.(1일),

7. 23.(1일),

9. 17. ~ 18.(2일)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경고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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