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1919. 8. 20. 안동시 D 임야 15,8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정받았고, C은 1934. 3. 22.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84. 1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고가 1972. 12. 23.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보증서나 확인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나 확인서’라 한다)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1995. 4. 10. 당시 시행 중이던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피고가 1983. 1. 5.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F, G, H(이하 통칭하여 ‘F 등’이라 한다)의 보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0가단746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5. 23. F 등이 작성한 보증서의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상소되었으나 상소(대구지방법원 2012나11318호, 대법원 2013다3330호)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