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9. 26.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2009.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2. 16.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며, 2012. 6. 22.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정수기 렌탈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3. 11.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건물 904호에서 정수기(CHP-06EU) 1대를 ㈜웅진코웨이로부터 임차함에 있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미리 알고 있던 C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어 렌탈(임대차)계약서에 계약처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결제자 예금/회원명란에 “C”, 은행/카드사명란에 “05(외환은행)”, 계좌/카드번호란에 “E”이 기재되도록 한 후, 서명란에는 피고인의 친형인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렌탈(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웅진코웨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공기청정기 렌탈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3. 12.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건물 904호에서 공기청정기1대를 ㈜웅진코웨이로부터 임차함에 있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미리 알고 있던 C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어 렌탈(임대차)계약서에 계약처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결제자 예금/회원명란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