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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12 2015가단7344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596,540원과 그 중 74,596,540원에 대하여 201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을 제1,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8. 9. 29. 소외 B(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에게서 그의 소유 서울 강남구 C 소재 지하1층 지상 6층 건물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2,100만 원(부가세 제외)에 임차하고 그 시경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D, 임대인은 2010. 4. 8. 3자간 합의를 통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D와 임대인 사이에 원고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되, 임대인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131,111,220원(5억 원에서 해지시까지의 발생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은 D가 원고에게서 차용(이하 ‘D의 차용금 채무’라 한다)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잔금 368,888,780원은 D가 임대인에게 2010. 5. 7.(이후 2010. 6. 24.로 연장됨)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피고는 D와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고, 전대차보증금 5억 원의 지급은 D의 차용금 채무 131,111,22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2010. 6. 25.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잔금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잔금에 갈음하여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D에게 교부하였다.

이행각서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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