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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4 2020가단5062170
이익분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2013. 1. 28. 서울 강남구 C 주차장( 이하 ‘ 이 사건 주차장’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인을 D 외 1 인 (D, E 이다.

이하 ‘ 공동 임대인’ 이라 한다), 공동 임차인을 원고 및 피고로 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 기간 2013. 2. 1.부터 2014. 1. 31.까지로 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위 보증금 30,000,000원을 공동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인 2014. 2. 1. 공동 임대인과 피고 사이에 피고를 단독 임차인으로 하고 보증금을 30,000,000원, 월 차임을 4,000,000원으로 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가 2014. 5. 1. 임대차 목적물에 주차장 외 6 층 일부가 추가 되고 월차 임을 5,200,000원으로 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 이 사건 변경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원고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 가소 1169936호로 공동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자백 간주 및 공시 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 나 37675 사건에서 2020. 9. 16.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지고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2,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을 임차 하여 발레 파 킹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가 이에 필요한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을 부담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최소 월 1,000,000원 이상 원고에게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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