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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03816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9,108,292원 및 그중 26,957,61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원고가 미래에셋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사실은 제외)이 인정된다.

원고는 미래에셋으로부터 미래에셋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원금 4,941,610원 미수이자 9,438,177원)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A는 원고가 양수받은 하이대부자산관리와 우리카드,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대출원리금 합계 89,108,292원 및 그중 위 회사들의 대출원금 26,957,612원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원고가 양수받은 하이대부자산관리와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대출원리금 41,063,785원 및 그중 위 회사들의 대출원금 14,733,448원에 대하여 각 2014.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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