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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227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15:5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정 차위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D 다 마스 차량의 앞 등록 번호판을 정수기 박스로 가리는 방법으로 고의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작성의 단속 경위서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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