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70』 피고인은 도장기기와 설비를 이용하여 선박 구조물에 페인트를 도색하는 C 회사의 실 운영자이고, 피해자 D는 선박제조용 철 구조물을 제작 및 도장하여 삼성 중공업에 납품하는 ( 주 )E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위 ( 주 )E로부터 진주시 F에 있는 ( 주 )E 제 3 공장에서 ‘ 삼성 중공업 철의장 페인트 도색 작업’ 을 하도급 받아 선박 구조물 페인트 작업을 하게 되었다.
1. 2015. 3. 24. 범행 피고인은 2015. 3. 24. 경 위 ( 주 )E 3 공장 내 C 회사 사무실 내에서, C 회사 2월 분 기성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월 분 적자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며 “3 공장 맨홀에 불법 폐기물 투기하였으니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언론사에 제보하고, 환경청에 신고하겠다” 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기성 금 외에 8,597,424원을 추가로 송금 받아 8,597,424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교부 받았다.
2. 2015. 4. 2. 범행 피고인은 2015. 4. 2. 경 위 ( 주 )E 본사 사무실에서 C 회사 3월 분 기성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전에 차용한 1,000만 원을 공제한 41,145,406원을 지급하자 “3 공장 맨홀에 불법 폐기물 투기하였으니 1,000만 원을 공제하지 말고 위 금원을 지급해 라, 그렇지 않으면 언론사에 제보하고, 환경청에 신고하겠다” 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 금 1,000만 원짜리 수표 1 장( 수표번호: 진양 농협 G) 을 교부 받았다.
3. 2015. 4. 22. 범행 피고인은 2015. 4. 22. 14:30 경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I 1 층 커피숍에서, “ 신문기자 등 폐기물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줄 테니 C 회사 인건비 적자 비 4,000만 원, 자신의 급료 4,000만 원,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