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8. 29. 서울 관악구 C,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 D을 통하여 2012. 9. 10.자, 2012. 9. 11.자, 2012. 9. 12.자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산138 관악ㆍ동작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이월 7차 보충훈련을 각각 받으라는 관계 병무당국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3매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훈련에 각각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서, 수사보고(고발서류 일부 오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위 법률조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며,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위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