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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1 2015노75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행위는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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