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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1.02 2012고단84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2. 5. 18. 19:15경 거제시 C아파트 302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5. 29.부터 같은 해

6. 1.까지 거제시 수양동 소재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차 보충훈련(이월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835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훈련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또한,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규정의 문언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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