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4,65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5. 9. 피고로부터 대구 남구 C 다가구 주택 및 소매점 신축공사계약을 도급받았다.
원고는 공사를 완공하여 피고가 2014. 10. 6. 신축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3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를 인정하였다가, 추가로 56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나중에 주장을 바꾸었으나,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56만 원은 측량비라는 것이어서 이를 공사대금으로 변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총 공사대금은 350,000,000원인데 그 중 원고는 공사대금 4,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 에어컨 배수펌프, 앵글, 추가배관 합계 62만 원, 새시 추가 공사 2,934,000원, 바닥 도면 공사 150만 원, 4층 계단 칸막이 공사 150만 원, 상부 조형물 추가공사 3,898,390원, 가스 배관 125만 원 등 추가공사를 위하여 1,000만 원이 넘게 소요되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두로 추가공사를 1,000만 원에 하기로 하였다. 다만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한 가데기 인테리어 등 공사 200만 원을 상당을 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800만 원(5,000만 원 - 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총 공사대금은 330,000,000원이다.
원고가 한 공사에는 에어컨 배수관 미설치, 누수, 1층 수도 배수관 미설치, 2, 3, 4층 베란다 이중창 미설치, 폐기물 1층 주차장 지하에 매몰, 건축물 보가 절단된 잘못, 1층 계단 천장 높이가 낮고, 계단의 높낮이가 맞지 않으며 정원에 나무를 심지 않은 잘못, 1층 상가 문 미설치, 작은 창틀 설치, 4층 옥상으로 가는 중간물 미설치 등의 하자나 잘못 시공한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