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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4나1377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5,013,000원 및 그 중 14,76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16. 피고의 대리인인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구 달서구 E 대 202㎡ 및 그 지상에 피고가 신축 중이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2. 하자 보수기한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다. 6. 이 사건 주택은 공사 중이므로, F 수준으로 마무리하기로 한다(매도인, 매수인 협의 하에 변경 가능). 8. 매도인은 건축설계 도면에 충실한다. 있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여 2010. 7. 30. 원고에게 위 E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위 토지와 주택을 인도받아 위 주택 501호에 거주하였다. 다.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주택에 누수,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옥상슬래브 방수공사, 실리콘 주입공사, 각 세대 도배공사를 시행하였다. 위 하자보수공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은 합계 548만 원(= 옥상슬래브 방수공사 400만 원 계단 창호 실리콘 주입공사 120만 원 각 세대 도배공사 28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인데, 이는 그 같은 하자보수에 필요하고 적정한 비용이었다. 또한 이 사건 주택에는 도면과 달리 미시공 또는 오시공된 부분이 있는데,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이 소요된다(아래 비용은 부가가치세 제외). 1) 미시공된 부분 가) 1층 소매점 싱크대(가스관 수도관 배수관 포함) : 220만 원 나) 2층 203호 에어컨 주배관과 벽걸이배관, 23층 다용도실과 4층 발코니의 단열재 : 140만 원 2 오시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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