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3 2019고단4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03: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성서네거리 쪽에서 이곡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7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규정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5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3. 05: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변사), 각 내사보고,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당시 시야가 어두운 상황에서 육교 아래 화단이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