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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19 2015고단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2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대구공단네거리 쪽에서 세방지하도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85세)을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골반골 골절,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가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4. 11. 29. 03:49경 위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2

1. 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진행하는 차량을 살피지 않고 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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