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9. 22:40경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B건물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과거 범죄전력은 10년 전의 것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