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4. 14:5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날인거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2001년,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