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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3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3.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연무읍 안심로 143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C BMW 330i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벌금형 범죄전력은 10년 전의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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