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0. 23:00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평기큰골길 8 호남지선고속도로 대전방향 유성졸음쉼터 앞 도로까지 약 1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