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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30 2012고단208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빌딩 B동 1401호에 있는 화장품 판매 업체인 (주)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06.경부터 2012. 7. 4.경까지 위 회사에서 위 회사 홈페이지(D)에 화장품인 E(약칭 F), 수딩 에센스, 스파 폼바스 등의 제품들에 의한 중풍, 뇌종양 치료 사례를 게재하는 등 2006.경부터 2012. 7. 4.경까지 위 제품들을 마치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나. 2007. 7. 5.경 위 회사에서 G에게 “E 제품을 60일간 사용하면 류마티스 완치율 99%, 15일 사용하면 간경화 완치율 99%, 30일 사용하면 신부전증 완치율 99%”, “수딩 에센스 제품을 15일간 사용하면 알러지 완치율 90%, 아토피 완치율 99%”라는 내용의 문구가 게재된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제품들을 마치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 위 회사 대리점 사장, 피부관리실 원장, G 등에게 E는 개당 135,000원(4800㎖ 기준), 수딩 에센스는 개당 26,400원(200㎖ 기준), 스파 폼바스는 개당 21,000원(730㎖ 기준)에 판매하여 합계 2억 8,086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 제품들을 마치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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