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5노2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한 다음, 경합범 가중을 거쳐 징역형이 아닌 금고 4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징역형과 금고형을 각 선택한 범죄에 대해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벌하는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한 다음, 경합범 가중을 거쳐 징역형이 아닌 금고 4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도로 옆에 불법주차를 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