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9,932,7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화, 비디오물 및 기타 영상물 상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영화 수입, 수출, 제작, 배급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6. 4. 22.
9. 19. 375,000,000원, 2017. 2. 15. 250,000,000원 등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서 제6조는 대금 정산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조(정산 및 대금 지급)
1. 원고는 극장으로부터 발생한 극장 부금을 매월 정산하고, 피고 B의 명의로 각 극장에게 세금계산서(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정산내역을 피고 B에게 제출한다.
그리고 피고 B는 어떠한 경우에도 각 극장으로부터 극장 부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극장 개봉일 이후 서울지역에 계약작품을 상영하는 스크린 수가 10개 이하 및 각 스크린의 일일 관객수가 50명 이하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영화의 1차 정산을 실시하여 피고 B에게 정산서를 교부하며, 원고는 정산서 교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피고 B가 지정하는 계좌로 정산금을 현금 지급한다.
최종 정산 일정은 극장 개봉일 이후 서울지역에 계약작품을 상영하는 스크린 수가 10개 이하 및 각 스크린의 일일 관객수가 50명 이하가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하되, 원고와 피고 B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또한 원고가 극장 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원고는 본조 정산일에 따라 피고 B에게 지급한다.
3.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은 각 극장에서 발생한 극장 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