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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08 2018고단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9.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6.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이상인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6. 21:35 경 제주시 조천읍 함 덕 리에 있는 선진 횟집에서부터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481-9 선 샤인 호텔 앞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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