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2017 고단 136] 피고인은 2016. 12. 24. 05: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아수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 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거리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81] 피고인은 2016. 10. 30. 23:50 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가야대로 663 소재 가야시장 앞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 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