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8노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 주치 상) 부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도로를 역 주행하여 운전한 거리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마주 오는 피해자 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던 점, 피해자의 차량 또한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 브레이크를 밟고 방향을 틀면서 굉음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도로를 역 주행한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각 40 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판결문 제 5 쪽 제 17 행부터 제 7 쪽 제 9 행까지 그 판 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야간에 가로 등 없는 편도 2 차선의 도로를 역 주행( 약 30km) 함으로써 마주 오는 차량과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할 뻔한 위험을 발생시켰고, 이 사건 피해자에게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거기에 더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