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6 고합 787』 제 2 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 내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112 신고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6. 7. 16.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 주점 ’에서 양주 1 병, 맥주 14 병, 소주 1 병, 안주 1개를 주문하고 약 4시간 동안 위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아 피해자에게 32만 7,000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지급된 국가 유공자 연금을 이미 술값으로 탕진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 무전 취식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 하였고, 2016. 8. 5. 20:40 인천 남동경찰서 G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경찰에 확인해 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21:50 경 위 주점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 네 신랑이 내 이름을 거론했어,
네 년이 내 얼굴을 확인하고 맞다고
했어
’, ‘ 네 년이 나를 경찰에 신고를 해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네 년은 내 주먹 한 방이면 죽어’, ‘` 네 년은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없다, 내가...